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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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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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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3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1억 3,426만 3,000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사무실· 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자동차(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기 내(9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가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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