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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일동산지구 주거·관광 공간으로 개발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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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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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 553만7천㎡가 통일을 대비한 주거 및 관광휴양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파주시(시장 이인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공동(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주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변경안을 제출한 후 약 11개월 만에 얻은 성과이다.

통일동산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90년에 조성해 지난 2004년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

당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금산리 일원을 포함한 553만7천㎡가 '통일·안보 등 특정지역 및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었다.

그러나 계획수립 후 23년이 지났지만 통일관련된 시설 및 모호한 허용용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개발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이 지구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남북한상품판매시설, 통일관련시설, 삭도, 국가시설, 민속촌 등은 토지 용도의 개념이 모호해 전체 부지의 60% 가까이 공터로 남아 있었다.

그나마 통일과 관련이 적은 국가대표 축구연습경기장, 헤이리 마을 등이 들어서면서 일부만 개발된 상태다.

이에 시는 이미 개발이 이뤄진 토지는 기반시설을 갖춰 인접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 안 된 토지는 용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우선 남북한상품판매시설(7만㎡) 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지역으로, 통일관련시설(7만2,000㎡) 용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바뀌게 된다.

민속촌(21만㎡)으로 한정됐던 부지는 인근에 헤이리·영어마을 등이 들어섬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재설정해 세계민속마을 등으로 개발할 여지를 남겨뒀다.

일부 주거지구로 있던 예술인마을인 헤이리는 비즈니스지구로 확대되고, 국가시설(23만㎡) 부지는 공공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뀐다.

또 숙박시설의 개발유도 및 모텔화 방지를 위해 호텔·휴양콘도업이 가능하도록 6천㎡ 이상 분할을 허용하였다

활용계획이 없었던 원형보존지 및 통일전망대 주차장의 일부는 녹지용지로 변경해 향후 파주시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순수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었던 주거지역인 망향의 촌에는 3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이달 말 지구계획 변경안이 고시된 후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재 파주시장은 “20여 년간 전체 부지의 40%만 개발이 이뤄져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해 이 지역이 주거·휴양 및 관광거점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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