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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마련소비자 신뢰 제고,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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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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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유통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생산자 교육홍보, 인증 표지 개선, 소비지매장 개설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증농산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인,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포럼․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 농산물 유통경로

이번 대책은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구매접근성 확보,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직거래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 조직화․규모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정가수의 매매 확대, 전문법인 육성 등을 통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생산자‧소비자 연계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대량 수요처 발굴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산지 거점조직 육성 및 유통 시설 확충,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수요 확대가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소비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함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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