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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경관 조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3항에 범죄예방계획을 추가해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 배치ㆍ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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