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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49억1천만 원 부과다음세대를 생각하는 환경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시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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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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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환경오염원 감소를 유도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 4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만 8,000 건(자동차 8만8,000 건, 시설물 1만 건)으로 자동차분 41억 7천만 원과 시설물분 7억4천만 원이다. 납기는 이달 말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주와 경유사용 자동차로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부터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낙군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의 대기와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후손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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