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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배우고 가요경기도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및 축산식품 위생․안전성검사 설명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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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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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도 등 아시아 15개국 축산식품안전대표단 28명이 축산물 안전관리 현장견학을 위해 지난 5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이재구)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아세안회원국 9개국과 몽골, 아제르바이잔, 인도, 방글라데시아 등 OECD원조대상국 국민들이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대표단에게 현장을 견학시켜 주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병 등 인수공통가축전염병 및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역시스템과 도축검사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등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표단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대형유통매장 안전성검사, 한우고기 유전자검사 등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관리제도에 관심이 많았다.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농가에 통보해 농장의 질병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돼지질병 피드백 방제사업 설명 때는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구제역 정밀진단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 및 동물질병 정밀진단실험실, 그리고 잔류물질 및 축산물가공품 등 축산물검사실험실 등을 견학하면서 실험실에 갖추어진 검사장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아시아 축산식품안전대표단이 우리나라 가축방역제도와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제도가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매우 부러워했다”며, “향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축산식품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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