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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무단투기 단속반 맹활약차량 투기 3건 적발 성과 거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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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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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주 구는 직원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잠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풍산동과 고봉동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꾸려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구는 금년 들어 무단투기 127건을 적발해 과태료 1,565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에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 사례 3건도 포함됐는데, 차량을 이용한 투기는 심야에 거주하는 장소나 사업장과 동떨어진 한적한 곳에 버리고 있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구청 단속반은 무단투기가 계속되는 지영동 모처에서 지난 7월 5일간 잠복단속 끝에 현장에서 행위자를 잡아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투기자는 영세 고물상 업주로 재활용품만 분리해 낸 다음 불필요한 쓰레기는 버렸다.

8월에는 지영교 부근에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뒤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쓰레기에서 발견된 택배 주소지를 추적해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렵사리 만나 확인해 보니 개인 고물업자가 몰래 버린 것이었다.

한편 고봉동팀에서는 무단투기 취약지역에서 잠복근무 중 쓰레기를 버리려는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

무단투기 단속을 주도하는 이상협 주무관은 “무단투기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야간단속이 고되지만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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