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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새롭게 정비제안 참여 누구나 가능하고 제안심사 민간 참여 등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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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6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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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참여와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안활성화가 적극적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새롭게 정비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안 접수를 시흥시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의견수렴과 정책 발굴을 도모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제안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 를 전문가ㆍ일반인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안 부상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는데, 최고 등급인 대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제안 참여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제도가 시민 의견수렴 및 공무원들의 정책참여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기획평가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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