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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최종 확정한강수계관리위, 토지매수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에도 착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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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4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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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지난 9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5개 시․도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등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는 6월~7월 한달여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8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추진방안은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 설정, 수계위 의사결정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2014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토지매수 사업의 경우 기금으로 사는 토지가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수록 지자체의 불만이 컸으나 이번 회의 시 토지매수사업 예산의 상한선을 연도별 기금예산의 20%이내로 설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입장을 수용했다.

더불어 수계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적위원(총 9명)  2/3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제적위원 중 5개 시․도  2/3 찬성을 포함한 제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계위원회 구성 지자체(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입장이 강화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갈등을 계기로 토지매수와 수변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작업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된 2차(2014년-2018년)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그간 토지매수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된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을 3개 지역 637개 소단위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매입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핵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수토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매수지역 지정․집중매수,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질개선효과, 생태계보전효과 분석 결과를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리대상 토지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어려움, 업무량 과다 및 전문성 필요 등의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토지매수 전담팀 구성 및 전담 인력 보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올해 상반기 큰 갈등 이후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앞으로 상호 믿음과 존중감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자”고 위원들에게 부탁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국에게는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비록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야 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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