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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ㆍ비례대표)는 논평을 내고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화평법 시행령을 만들라는 로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공포된 화평법 자체가 애초 입법예고된 것보다 규제 측면에서 훨씬 완화돼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화평법은 환경부 ‘입법예고안’에서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예비등록제도’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충분히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공포된 화평법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법규가 들어가는 등 충분히 친 기업적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EU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REACH를 위반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화학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자랑했었다”며, “EU에는 안전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 의원은 산업계가 주장하는 화평법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화평법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이 2조1,314억 원~7조6,054억 원이라는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REACH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을 4조952억 원~7조 6,05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산업연구원보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9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적시한 화평법 도입에 따른 직접 비용 1조124억 원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화평법이 통과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임상수탁시험기관(CRO)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1조 1,905억~5,62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심 의원은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산업계의 반발이 마치 우리나라 화학산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화평법의 규제 대상으로 할 경우 산업계의 주장처럼 기존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REACH 규정과 같이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만을 화학물질 등록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산업계가 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심 의원은 공포된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과 유사한,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의 유해성 심사에서는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심 의원은 ”산업계는 등록기준을 기존화학물질의 경우는 입법예고안보다 2배 수준으로, 신규화학물질은 현행 유해법보다 10배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셈인데, 산업계의 이런 주장은 과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화평법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은 화평법과 관련하여 예방의학 전문가, 독성평가 전문가, 환경법 전문변호사, 산업노동환경전문가, 환경보건전문가, 화학물질 산업계 등의 자문을 받았으며, 6개월 여간 준비해 왔으며,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 모두 자신들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자문을 통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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