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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2자유로 안심하고 운행하세요그루밍 공법 이용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착공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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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3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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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이달 2일부터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일원 등 곡선구간 4개소 2만1,617㎡에 대해 시비 약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전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일산경찰서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비롯해 안전표지판과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대부분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설치 완료됐다.

미끄럼방지시설은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에서 9개 지점 3만8,850㎡에 대해 설치요청이 있었으나 현장답사와 실효성 검토를 거쳐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시급한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이번에 4개소를 먼저 시공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번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아스팔트 포장면에 도포해 마찰계수를 높이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이 아닌 그루빙 공법위주로 설계됐다. 그루빙 공법은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에 비해 설치금액이 저가여서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또 그루빙 공법은 현재 고속도로 곡선구간 및 램프구간, 공항 활주로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배수효과가 뛰어나 우천 시 타이어 수막현상을 막아주어 차량 미끄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사는 오는 10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이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로 인해 고양시 주간선도로인 제2자유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주행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제2자유로는 지난 2011년 1월 전 구간 개통됐고, 교량과 급커브 구간이 많아 운전자 과속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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