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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정책 기업투자 유도 선언환경규제 중 65건 합리적 개선, 119건도 주기적 규제 재검토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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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2  0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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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업투자 유도 선언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규제를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기업활동 관련 규제 검토결과,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를 하는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활동 관련규제는 299개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 재활용 용도ㆍ방법,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등 2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은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19건에 대해서는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취수원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독물 등록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장입지 승인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공장설립 허가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 공장 부적정 운영 실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작고 사소하나 기업이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와 같은 ‘손톱 밑 가시’들을 발굴․개선하여 ‘기업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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