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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옥외용 전기설비 설치’ 중재임대아파트 267세대 전기요금 연간 3천만원 절감 가능해져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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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30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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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SH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공용부위 전기를 저압방식에서 고압방식으로 변경하는 옥외용 전기설비의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호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없다며,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 저압의 공용전기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되어있는 부하 설비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고압방식에서 저압방식으로 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등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기존 한전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전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옥외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토록 중재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라 한전은 아파트 세대의 주택용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용부위만 고압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SH공사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변압기 두 대 중 공용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한편,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해온 입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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