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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태풍 대비 양식장 배수로 정비 당부소형선박 육상 대피 등 수산피해 최소화 해야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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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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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전남해양수산원)은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소형선박 육상 대피, 양식장 배수로 정비 등 수산시설물 및 양식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7일 전남해양수산원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는 8월 말부터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으며 9월까지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 8월 하순이나 9월 초 올라오는 태풍들은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다.

지난해 제7호 태풍 '카눈'을 시작으로 제15호 태풍 '볼라벤'까지 우리나라 남·서해안 연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역대 태풍 중 우리나라에 재산피해를 가장 크게 입힌 태풍 대부분이 8월 17일부터 9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육상양식장 등 양식생물 관리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들이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이 오기 전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정박상태를 파악하고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소형 선박은 육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육상수조 양식어장은 폭우를 동반한 태풍 피해에 대비해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붕, 하우스, 축대 등을 보완하며 주배수라인, 여과기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단수,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 비상 양수기 비치 및 액화산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육상양식장의 경우 탁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원지 부근과 주·배수구 및 수문 등의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며 양식생물의 먹이공급량 감소, 사육밀도 저하를 위한 분산 수용과 사육지의 수온 및 용존산소량 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해상가두리와 같은 해상시설물은 풍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침하시키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양식어의 도피 방지를 위해 보호망을 설치하고 닻이나 부자 등 가두리시설물을 보강해 피해를 방지토록 해야 한다.

굴 양식을 위한 수하식 시설물 설치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유실에 주의하고 앞으로 태풍 정보에 따라 수하식 시설물 설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최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부분을 즉시 보수하고 폐사체나 유입된 오물을 신속히 제거해 2차 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수질 변화와 어류의 유영상태 등을 세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양수산과학원이나 각 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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