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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축산·축분업자, 가축분뇨법 개정안 놓고 반발국회 소강당 공청회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법 가능토록 해달라” 한목소리
박현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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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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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가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 공청회 시작하며 국민의례 하는 장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 주최로 열려진 이번 공청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창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하 축단협), 손정렬 낙농협회 회장 등을 포함해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성태 의원의 개회사 모습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축분뇨의 효가적인 활용은 축산농가 발전에도 환경적 측면에도 필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번 법률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견들이 이 자리를 통해 의견접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 오늘 공청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환경과 축산이 함께가야 한다. 축산분뇨는 사실 영양분으로 활용되어 왔다. 축산업도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차관은 “반대 입장에 있는 축산업계 분들이 정부안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그 오해를 풀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축사하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그는 또 “결국 이번 법안은 환경과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이창호 회장은 “환경부는 축산과 환경의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면 결국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이 법도 농축산업 진흥과 발전 방안의 토대 위에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환경부 유역총량과 정형률 사무관의 법안 설명이 있었다.

정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환경부 장관 소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까지 확대하며, 무허가 가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공청회에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 발생 농가가 축분을 농가로부터 가져가는 과정에서 전산 신고를 하도록 했고, 퇴비·액비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신설했다.

   
▲ 환경부 유역총량과 정형률 사무관의 법안 설명 장면
정 사무관은 “축사의 거리제한과 무허가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폐쇄명령 등 법집행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안설명 후 지정토론을 벌이는 모습
그러나 이와 관련 축산농가의 불만과 항의가 토론과정에서 거세게 표출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은 “환경과 축산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 법안의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벌과금도 2억 원은 너무 과도하다. 위반자가 벌금을 부과받아도 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축사의 입지제안을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이 법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축사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 법안이 취지는 좋은 듯 하지만 자칫 국내 축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두 번째 연사로 나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임 지회장은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낙동강 녹조현상 때문이라는 것은 축산농가들 모두가 알고 있다”며, “정부가 4대강에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 책임을 축산농가로 모두 돌리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미신고시설에 대해 검찰고발, 폐쇄명령 등 강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는데, 국내 한우농가의 70%에 해당되는 90만개 소가 미신고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그같은 의지가 현실화 될 경우 90만의 농가들은 범법자가 된 상태에서 남아있던가 축산을 접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이 법안이 나온 이유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소위 4대강 녹조라떼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축산농가에서 져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법의 개선이란 본인이 준법의 의지가 있다면 지키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축산농가가 지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규제 강화가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는 축산업을 마치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내는 공장을 규제하듯 하고 있다는 점, 영세 낙농가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이들은 컴퓨터와 IT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도 분뇨 처리 시 전산 입력을 의무화 했다는 점을 들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분뇨의 해결은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SOC 투자하듯 재정 투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은 결과 환경부와 농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 중 현재 환경부와 농축부가 함께 논의·추진하고 있는 축산환경 지원센터에 이 제도의 운영을 맞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경기유기비료생산자협회 이정열 업무부장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축분처리업계에서도 “오히려 축분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유기비료생산자협회 이정열 업무부장은 “우리 입장에서 전반적으로는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그런데 공공 자원화시설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축분 처리시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같은 개정안의 취지가 가축분뇨 처리 용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지만 실질적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80%를 민간 유기 비료생산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국 가축분뇨의 80%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업자들의 공장 가동률은 40% 안팎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동률을 50% 혹은 60%로만 맞춰도 국내 가축분뇨의 100% 이상을 해결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더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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