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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LED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설치 기준 약 2배 상향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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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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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7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 가량 강화한 것으로서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 및 시행된다.

   
▲ 신재생에너지 등 의무기준 상향 및 사후관리 개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설계 시 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8월 1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등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설계단계부터 준공을 거쳐 사후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해 서울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시 에너지 기준 강화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일환이다.

   
▲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기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연혁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에너지 등 업계 전문가 자문과 도입 사례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반영한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지역주민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도 수렴 결과와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만 따로 공개되어왔다.
시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을 중요 조례 위반사항으로 추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 조건을 기존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관반수 찬성’으로 변경,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그 동안 타 제도와 중복 검토됐던 교통, 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한편, 시는 대규모 사업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 이상)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기준은 일반 건축물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건축·주택 심의 등에도 파급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주택 심의기준에도 파급되어 연면적 500㎡ 이상건축에 대한‘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기준이 2012년 3월 및 올해 4월부터 상향 시행 중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지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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