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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천부지 관리실태 조사일산동구 공릉천 등 지방하천 4곳을 대상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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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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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공릉천 등 지방하천 4곳을 대상으로 폐천부지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나 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해 하천의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폐천부지는 홍수 예방이나 하천경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는 대지․건물․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공릉천․장진천․문봉천․도촌천 등 지방하천 4곳의 폐천부지 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폐천부지 조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전이 어려운 필지는 관리계획 변경부지 조사서를 작성해 경기도로 제출한다.

하천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지는 ‘보전대상’으로 분류하고, 현실적으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지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한다.

처분대상으로 분류된 부지는 경기도에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녹지과 이정호 생태하천팀장은 “폐천부지 조사는 하천의 경관․생태적 기능과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지만 하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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