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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화평법 협의체' 출범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업, 하위법령 마련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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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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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민간단체에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시켰다.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도출된 쟁점에 대해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지며, 논의결과에 대하여는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 협의체는 다음 주인 9월 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운영되며 금년말까지 하위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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