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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적극 이용토록지원책 확대 개편, 보험료 농가부담 절반 낮춰 농가 경영안정 도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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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0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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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올부터 확대 개편된 피해농가 지원 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신속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통해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해왔다.

개선된 재해보험료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국고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부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4가량을 부담하면 실손보장(피해액의 80%내외)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지원도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연재해 대비 장치로 발돋움 하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40개에서 2017년까지 50개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장재해는 주요 가입품목인 과수의 경우 현재 태풍, 우박, 호우 피해만 보장하는 방식에서 동해, 설해, 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피해 조사기간은 현재 7일∼10일의 소요기간을 전문손해평가인력 확대육성과 과학적인 조사기법 도입으로 3일∼5일 이내로 단축한다.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은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표준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각 현실화해 현장 농가의 맟춤형 수요를 반영한다.

그밖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율 감면,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인수제도 등을 도입한다.

재해복구지원 보완 내용을 보면 정전으로 인한 주변 침수 등으로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축·양식수산물 폐사 등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에 포함한다.

가구당 지원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도 초과분은 장기 저리(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제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품목별 지원단가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품목별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을 받고 있으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1/4 부담으로 실손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재해보험이 확실한 경영안정 장치로 정착하도록 재해보험료 지원예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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