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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태양광 의무 공급량을 300MW로 확대를 포함 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시행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공급의무량 부과제도가 오히려 태양광산업 발전의 저해오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이는 태양광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이후 태양과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에는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가중치를 현행 0.7%에서 주민지분 비율이 30%~50%일 경우 1.0으로, 그 이상일 경우 1.2로 조정했다.
또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강화 방안도 넣었다.
우선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렸다.
또한 전력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그리고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연료전지분야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풍력의 경우 ESS와 연계하게 되면 REC 가중치를 늘려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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