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환경에너지·기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증가, 태양광 AS제도 도입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26  16:30: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태양광 의무 공급량을 300MW로 확대를 포함 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시행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공급의무량 부과제도가 오히려 태양광산업 발전의 저해오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이는 태양광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이후 태양과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에는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가중치를 현행 0.7%에서 주민지분 비율이 30%~50%일 경우 1.0으로, 그 이상일 경우 1.2로 조정했다.

또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강화 방안도 넣었다.

우선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렸다.

또한 전력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그리고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연료전지분야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풍력의 경우 ESS와 연계하게 되면 REC 가중치를 늘려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