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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저공해조치 의무화노후경유차 1만5,650대 대상 2014년 3월부터 최대 200만원 과태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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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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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t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만5,650대의 차량에 대해 2014년까지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화 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저공해차 개조가 불가능할 경우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저공해 의무화 통보를 받은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미이행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안은 차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경유차가 저공해 미이행차량 상태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CCTV)에 걸리면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선택할 경우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150만원, 총충량 3.5톤 이상이며 배기량이 6,000cc 이하면 400만원, 6,000cc를 초과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24만 8,779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실시한 이번 사업의 성과로 시 내 도로의 미세먼지가 1995년 78㎍/㎥에서 지난해 41㎍/㎥으로 대폭 줄었다”며, “이번에 통보받은 노후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정도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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