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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단속나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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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0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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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민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극심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중점단속기간을 정하고 2개반 10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저조한 단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1일 2회 안내방송 실시, 홍보전단지 및 스티커 제작 배부, 다세대 아파트 대상 가정별 협조 공문 발송 등 자발적인 시민의식 제고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할 것,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장소에 배출할 것,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할 것, 대형폐기물은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할 것, 쓰레기 소각행위는 금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위반사항 적발시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 배출자 609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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