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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클린주유소 정기검사 면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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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0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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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특정토양오염시설을 설치한 주유소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주유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린주유소란 유류 등 오염물질의 누출이나 유출을 방지하고, 누출될 경우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중벽 탱크와 누유감지․경보장치 등 8종의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관내에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는 5곳으로 이 사업장은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면제받는다.

통상 토양오염도 검사 1회당 7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는데, 15년간 검사가 면제되면 약 5백 4십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구 관계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정기검사 면제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친환경주유소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 때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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