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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임대 1,000호 공급지원한도 호당 7.500만원 내달 2~5일, 자치구 주민센터서 접수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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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0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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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1,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은 지난 12일 역세권 매입 임대주택에 이어 2,000채다.

이번 임대주택공급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기존 주택들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전세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접수받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이 미달되면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을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하여는 30호 초과한 1순위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비례하여 배정호수를 배정토록 했다.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는 10월16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면 된다.

󰏅 이번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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