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남 화순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이산화탄소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13  16:14: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군은 가정의 전기사용 절약분에 한해 6개월 마다 포인트를 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5~10% 미만 절약은 1만원, 10% 이상 절약하면 2만원의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화순군에서는 8월 현재 98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탄소포인트를 치고 www.cpoint.or.kr를 클릭, 가입하면 된다.

 인터넷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화순군청 환경과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인센티브도 받고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