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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정부, 민간과 함께 석면 슬레트 지붕 개량환경부, 지자체, 포항ㆍ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 기아대책과 업무협약 체결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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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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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윤성규 장관)는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항시, 광양시, 포항/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 (주)포스코,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웅 광양시장, 정병윤 포항시 부시장, 정준양 (주)포스코회장, 김병필 포항외주파트너사협회장, 김광열 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장, 정문섭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포스코 외주파트너사협회가 매년 순이익의 5%(2013년 약 80가구 지원)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포항ㆍ광양지역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그동안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선정과 철거사업을 집행하며, 포스코는 지붕재 공급과 기술지원 및 자원봉사, 기아대책은 개량사업에 대한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면서 완벽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해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전국의 많은 노후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정부의 재정여건상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 사업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소외계층까지 사업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에서 슬레이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지붕 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할 개량비가 없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 개량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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