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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강화도 접경해역에 은염어장 신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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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9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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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강화도 접경해역 관계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병대제2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은염어장을 신설(어장면적: 약 11㎢) 하고,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해의 연안 접경해역은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방상 야간 어로 또는 항해가 제한되어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제정(1982. 11. 5)하고, 제한적으로 어선 안전조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최근 강화도 관내 석모도와 주문도 인근해역에 해양환경 변화로 새로이 젓새우 어장(은염어장)이 형성 되었지만 그간 어장관할 군부대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통제하에 주간에만 조업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이 형성된 은염어장에 대하여 성어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야간에도 어선들이 조업(가박)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에 야간(가박) 허용어장으로 신설하기 위해 작년부터 관계기관 방문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은염어장을 신설 하였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은염어장 신설에 대하여 동 어장의 해역은 해군 경비정 작전 기동로이며 군부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구역으로 은염어장 신설을 부동의 하였으나 시는 은염어장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통하여 어장 신설 동의를 얻는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은염어장 신설로 젓새우 어업 활성화로 강화 지역의 특산품인 새우젓 생산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야간(가박)조업으로 연간 유류·경비절감 및 어가소득으로 척당 약 4천여만원 정도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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