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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지자체 “나몰라라”지자체 점검률 34.2%, 양주ㆍ평택ㆍ김포ㆍ포항시 10% 미만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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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8  0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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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배출 저감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 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3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 단속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대상 사업장 4만5,918개 소 중 1만5,725개 소만 단속하고 나머지 3만193개 소는 방치한 것으로 단속률 기준 2012년 상반기 대비 대비 4.5%p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적발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2.3%p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정부 이후 국내ㆍ외 각종 환경규제와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토의 환경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단속한 1만5,725개 사업장 중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지자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관 내 업소들 중 50% 이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초지자체별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가 60% 이상 점검률을 보였고, 경기도 내 양주시, 평택시, 김포시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을 위해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과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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