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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선언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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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6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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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는 6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제로 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은 물론 음식폐기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방편을 마련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방식(RFID)을 전면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다소 감소했지만 그 양이 미비함에 따라 여전히 연간 1만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1톤당 8만2천원으로 약 8억원 가량의 처리비용이 발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추진 후 감량효과 발생 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존 개별 식당차림에서 손님이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뷔페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은 매월 RFID시스템을 통한 음식물배출량 분석하여 감량평가제를 실시, 타 공동주택과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감량실적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표찰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통해 가정은 물론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처리비용의 감소로 인한 이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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