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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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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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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과 일반 가정용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에서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심의한 후, 도시가스사별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하고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을 결정하였다.

 전국적으로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상은 6개 시도(서울, 대구 1.2%, 인천, 경기 1.3%, 경북 3.5%, 경남 1.62%), 동결은 6개 시도(전북,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남) 인하는 3개 시도(울산 0.67%, 충남 3.16%, 세종 5.39%)에서 조정이 진행중에 있다.

 전북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 산정하였으며 2차는 원가계산 검토용역기관에 의뢰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 지역 공급관리소까지 공급하는 도매요금와 지역별 일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보급하는 소매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부과되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개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 도에서 재산정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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