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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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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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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최봉홍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봉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하며 환경부가 후원한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를 이루는 것을 취지로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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