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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스마트폰 전자파 유해성 등급 공개미래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공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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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1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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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등급이 본체와 포장 등에 적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 네비게이터 등 무선 설비들에 대한 전자파 등급을 강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전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암발병률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가 나오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도입됐었다.

미래부가 준비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와 전자파흡수율 값을 제품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설명서 표지 등에 눈에 띄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을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적시해야 한다.

다만 민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정식 시행은 다음해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번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통해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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