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환경정책
미래부, 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30  16:0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내달 1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2012년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