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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했을 때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하여 연면적 3,000㎡으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려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기업이 가속화된 경제흐름 속에 발 빠르게 대응치 못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어 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장 증축시 해왔던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해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게 현실이다”라며, “개정시 기업투자로 지역경제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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