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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전협의회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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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6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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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12일 관계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전협의회를 가졌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농지 3,789ha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항공방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하는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해충류(멸구류, 혹명나방, 노린재류)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항공방제가 시작되면 방제지역 인접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장독대와 우물 등의 뚜껑을 덮어야 하며 양어장은 급수를 금지하고 축산·양봉 관련 농가는 비닐하우스 환풍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방제지역 내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의 최대 잔류기간이 15∼30일로 방제 실시 후 상당기간 동안 방제구역 내에서 채소·곡물 등을 수확하거나 사료용 풀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파트 주민들은 방제시간(05:00∼11:00)에 문을 닫아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양삼만 소장은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가 서로 협력해 안전하게 항공방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친환경단지, 양봉농가, 미나리재배농가 등 제외지역을 철저히 구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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