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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쓰레기 계량 및 감량장비 시연회' 개최공동주택 가구별 종량제 시행 앞두고 공공2자원화시설(환경공단 內)에서 장비업체 시연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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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6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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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화가 바뀌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비 시연회를 환경공단내 공공2자원화시설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음식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점과 공동주택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각 장비의 특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각 장비별 편리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주택 무선인식방식(RFID)7개 업체와 음식물감량기 3개 업체, 주방용처리기 2개 업체, 기타 수거용기 3개 업체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요금부과 방식은 전체 가구가 버린 만큼 일괄 부과하여 각 가구별로 적게 버리거나 많이 버리거나 관계없이 가구수로 나눠 부과하는 공동부과방식이다.

 이는 음식물을 줄이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전체수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개별 종량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을 활용한 개별종량제 방식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게 한 결과 20%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제는 공동주택에 감량목표를 두고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줄이기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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