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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인해 잠복성 폐질환에 걸린 피해자들의 보상 규정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미만성 흉막비후를 폐질환을 피해보상 질환 대상에 추가하고 폐기능 장애가 정상인 경우 검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추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만성 흉부비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만성 흉막비후란 폐가 숨을 쉴 때 움직이는 흉막의 겉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어오르는 질환으로 폐의 일산화탄소 배출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 병증은 세계의학계에서 석면폐증과 함께 석면질환의 대표적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석면폐증에만 피해구제를 실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 법의 상위법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은 5월 22일 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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