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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규모 전기 사용제한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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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0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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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위반한 도내 33개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총 1억 7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는 지난 겨울 한빛원전 3기 정지로 전력 예비력이 100만kW 이하로 낮게 전망되는 등 전력 수급상황이 악화돼 발령, 계약전력 3천kW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 업체에 전기 사용 상한량을 정해 의무 감축량을 준수토록 했다. 이 공고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시행됐으며 전남도 내 해당 업체는 205곳이다.

 이 중 이번에 처분 받은 33곳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 사용량 측정에서 의무감축률을 위반한 업체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절감하며 전력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기 사용량을 20% 절감토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이번 절전 규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져 에너지 낭비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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