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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탄소세법’ 발의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국가 실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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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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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 10일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 등 총 29명이다.

 지난 6월 27일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은 이번 탄소세법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고, 우윤근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하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탄소세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연구와 검토는 지난 2010년 전후로 이미 마친 상황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진보정의당은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역시 탄소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하여 검토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6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은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해이다. 따라서 그 다음해인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탄소세 법안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탄소세법안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탄소세의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해 산출하였으며,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 ① 휘발유(리터당 6.7원), ② 경유(리터당 8.2원), ③ 등유(리터당 7.8원), ④ 중유(리터당 9.5원), ⑤ 부탄 (리터당 5.3원), ⑥ 프로판(킬로그램당 9.2원), ⑦ LNG (킬로그램당 8.8원) 등 7개 유종에, 추가로 ⑧ 연탄과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⑨ 유연탄: (킬로그램당 3.3원), ⑩ 전기(킬로와트시간당 1.4원).석탄과 전기에 과세할 예정이다(안 제2조 제1항).

 세수효과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 해인 오는 2016년6,80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 로 높여 2021년에는 1조 3,62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이 시행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조 4,951억 원의 세수를 확보 될 전망이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을 구성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탄소세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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