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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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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9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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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53억 3천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고 오늘 9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초 한파와 개화 시기인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6월 21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천100농가에서 4천447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과종별로는 배 1천515ha, 매실 641ha, 단감 628ha, 유자 522ha, 참다래 439ha 등의 순이다.

 전남도가 이에 대해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지난 2일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지원액은 53억 3천만 원으로 농가에 대한 농약대가 29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비 지원 22억 9천만 원, 대파대 1억 원 순이며 추가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또 피해농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 농가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 하겠다”며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농가에서도 재해보험을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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