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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참석팔당 7개 시·군 규제 개선 위해 공동대응 결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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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9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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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억동 광주시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가 지난 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광주, 이천 등 팔당수계 7개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6월 1일부터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시행하고 1990.7.19일 제정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이 개정되면서 환경관련법 적용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최근 승인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특대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팔당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필요한 소요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율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올 하반기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대학입지가 가능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상수원관리지역의 재조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관련 수질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특대고시 2차 개정과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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