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보건·식품
서울시, 냉면・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식품 등 위생관리상태 및 원산지표시 실태 등 집중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08  10:36: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39명 등 총 89명 25개반으로 구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