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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상수도위탁사업 시 수탁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해야!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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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4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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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의원은 7월 2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수탁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따르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수도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탁자가 이 요구에 응할 의무조항이 없어, 이로 인해 지자체와 수탁자간에 마찰이 발생하곤 한다.
 
 김의원은 "상수도위탁사업은 통상 20년, 길게는 30년간의 장기계약으로 중도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탁자는 정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수탁자에게 지불되는 운영관리비가 모두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데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 또한 시민의 권리 아니겠는가?"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상수도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분야인 만큼, 위탁업무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건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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