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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서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와 단속 병행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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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5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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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 2011년에는 23건 315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14건 227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6월 현재 26건 290만원으로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지난 한해보다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청소 기동반과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주민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41회 강진청자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강진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청소기동반들이 관광지 주변을 집중 청소하기로 했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이번 단속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과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자재해 주길 바란다"며 "평일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에 배출해 주고,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다음날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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