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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까지 전면시행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하는 단지별 납부칩 방식 시행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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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0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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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단지별 납부칩 방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반 수수료로 배출량과 관계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월/1,200원)으로 납부했으나, 납부필증(칩) 방식 종량제 시행에 따라 단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방식은 주민들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배출하되 음식물 물기를 최대한 짜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관리주체에서는 음식물수거용기가 가득차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칩(120ℓ)을 구입해 용기에 설치된 칩함에 삽입하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및 납부필증(칩)의 사용방법, 구입처 및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전담 T/F팀을 운영해 시행초기 배출 수거상황을 점검하며 한달간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도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김필수 자원관리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종량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도입 검토를 통해 단지별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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