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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논란 해결 실마리 찾음서울시는 6.19부터 납입 재개, 인천시는 납입 전향적 검토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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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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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6.17 제60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4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어온 ‘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절차적 하자 논란을 매듭짓고 종전대로 17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위원회에 10원 인하(170원/톤→160원/톤)로 안건이 상정되어 협의하였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170원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하고2013.6.19  그 간 미납한 물이용부담금을 일시에 납입 재개키로 하였으며,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4년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총지출액 4,685억원)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인천시에 대해서는 상‧하류 공영 차원에서 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체 위원들이 공감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사무국 독립, 위원회 의결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개선하기로 하였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정연만 차관)은 “그 간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제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상․하류 시․도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데 의미있는 회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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