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환경정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측정을 통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13  12:09: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13년 3월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한 이래 지방위원회의 층간소음 측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며, 금년 중 총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윗ㆍ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rods
층간소음 기준 낮40db 밤35db에 적극 찬성함. 과도한게 전혀 아님.
더 실효성 있고 강한 처벌법이 필요함. 층간소음 유발시 미국은
관리소 경고3회와 강제퇴거, 호주는 경고 3회와 강제퇴거및
몇년간 집 못구함. 독일은 벌금 630만원과 시간규제. 영국은
1차경고와 100파운드, 2차 1000파운드 벌금. 대만은 한화로
60만원 상당 벌금 냄. 층간소음 가해자는 주의를 줘도
말 안듣고 피해자를 무시해서 외국은 강제퇴거도 하는것

(2013-06-15 00:24:0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