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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서울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생선회 취급음식점 위생점검13일(목)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선회 취급 ‘횟집 및 일식음식점’ 위생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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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2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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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선회를 취급하는 ‘횟집 및 일식음식점’ 3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총 25개반 95명, 1개반 공무원 1~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족관 물 수거검사 및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와 이달 28일에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지난 1월 31일에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외부 공간에 메뉴 5가지 이상의「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12종이나 6월 28일 부터는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종이 추가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영업소 명칭․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선회를 취급하는 횟집 및 일식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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