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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중소기업 경쟁력, 환경마크 인증으로 높인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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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0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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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친환경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환경성 진단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성을 진단 및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마크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제품의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환경마크 인증 취득 지원 순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 환경성 개선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하여 컨설팅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제품의 환경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신규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판로를 확장할 수 있고, 조달청의 물품 구매 적격심사에서도 가점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동안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제품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비용 감면, 상담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통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환경마크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내에 환경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제품의 환경성 분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용을 50%로 줄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간 열악한 여건으로 친환경제품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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