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목포시, 쓰레기무단투기 및 상습투기지역 단속 강화무단투기 단속반 풀가동, 고질적 무단투기 배출지 중점단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04  10:12: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목포시가 여름철과 장마철에 대비하여 시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위반자를 6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제도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서 발생된 각종 악취로 고통받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풀가동하고, 고질적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30여개소의 배출장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까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하고, 이를 어길 시 배출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일반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환경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 사항을 어겨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에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